친구 간 금전 대출 시 최저 이자율 관련 질문
친한 친구한테 5억 정도 차용증 쓰고 빌려주려 하는데 최저 이자율은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추가로 2억원 미만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빌려줄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대한 이자율을 적용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저 이자율은 약 4.6%로 최저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이자율을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5억원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조세당국에서는 4.6%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5억원을 빌려주더라도 최소 4.6%의 이자는 받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억이 아니라 1억이 개인간의 무이자 대출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구간 금전 대출시 최저 이자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친구끼리라도 돈을 빌리면 서로 차용증을 써야 하고
연 4.6퍼센트의 이자율이 책정되고
연간 이자 발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줄 때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 이자율은 연 6%입니다. 6%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2억 원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5억 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연 6%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거나 2억 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4.6%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일 경우,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5억원은 이자가 필요하며, 2억원 미만은 통상 무이자로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간의 금전 대출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최저 이자율'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아무리 높은 이자를 요구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억 원 미만의 금액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자보다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했을 때, 빌려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