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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애로운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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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금전 대출 시 최저 이자율 관련 질문

친한 친구한테 5억 정도 차용증 쓰고 빌려주려 하는데 최저 이자율은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추가로 2억원 미만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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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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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빌려줄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대한 이자율을 적용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나 증여세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저 이자율은 약 4.6%로 최저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이자율을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5억원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조세당국에서는 4.6%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5억원을 빌려주더라도 최소 4.6%의 이자는 받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억이 아니라 1억이 개인간의 무이자 대출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구간 금전 대출시 최저 이자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친구끼리라도 돈을 빌리면 서로 차용증을 써야 하고

    연 4.6퍼센트의 이자율이 책정되고

    연간 이자 발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5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줄 때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 이자율은 연 6%입니다. 6%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2억 원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5억 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연 6%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거나 2억 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4.6%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일 경우,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5억원은 이자가 필요하며, 2억원 미만은 통상 무이자로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간의 금전 대출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최저 이자율'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아무리 높은 이자를 요구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2억 원 미만의 금액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이자보다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했을 때, 빌려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