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
근무형태 ; 파견 계약직.(1년3개월 근무)
급여 ; (최저시급) 6시간 근무.
계약서엔 시급이나 고정급으로 받고 있음.
25년 계약서 미작성
주5일 근무( 휴무 ; 토요일, 주중1일)
퇴사사유 ; 6월19일에 6월 말까지 근무하라 지시받음.
해고에 가까움.(권고사직)
연차휴가가 12일 남음
소속파견업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 사용 안될까요?
연차사용시(유급휴가 12일)7월1일~7월16일.
최종 근무일 6월29일(일), 6월30일(월)(주중휴무) 7월17일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자에게 어떤게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