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산정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많다면 많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6월 중순부터 3년차라면 그때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회사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로인해 실제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