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기로 인해 재계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2년 전세기간이 이번 10월 입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껀지 물으면서 5%로 인상으로 2천7백만원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5억5천이 전세금액이고 전세계약시 허그를 통해 보증보험를 들어 놨었습니다.
전세를 계속 다니자니 불안하고 이사시 너무 힘들더라구요.
대출을 끼고 지금 집을 장만해야 하는지?
아님 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질문은 1)지금 매매를 알아보는것이 좋은지?
2)2천7백만원을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은지?
3)재계약시 재계약서류 작성시 부동산 비용을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지?
4)재계약시 제쪽 부동산을 다시 불러서 같이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ㅠ
현재 부동산 전망과 위 질문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지금 매매를 알아보는것이 좋은지?
2)2천7백만원을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은지?
-> 이 부분은 사실 본인 자금조달 가능성과 필요에 따른 부분이기 떄문에 어떻게 유리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당장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매가 더 간절하다면 구매를 , 현 시장상황과 자금을 고려하여 이후 시기가 더 적
절하다 판단이 되면 전세연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재계약시 재계약서류 작성시 부동산 비용을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지?
-> 두분이 각각 부담하시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에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10~15만원 사이입니다.
4)재계약시 제쪽 부동산을 다시 불러서 같이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목적물 주변의 부동산 그러니깐 임차인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임대인이 본인 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후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별도의 대필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한데 사실상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2년 전세기간이 이번 10월 입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껀지 물으면서 5%로 인상으로 2천7백만원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5억5천이 전세금액이고 전세계약시 허그를 통해 보증보험를 들어 놨었습니다.
전세를 계속 다니자니 불안하고 이사시 너무 힘들더라구요.
대출을 끼고 지금 집을 장만해야 하는지?
아님 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금 조달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질문은 1)지금 매매를 알아보는것이 좋은지?
=-=>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매입시기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2천7백만원을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은지?
==> 주변시세, 자금 준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재계약시 재계약서류 작성시 부동산 비용을 얼마나 누가 내야 하는지?
==> 서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재계약시 제쪽 부동산을 다시 불러서 같이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가치판단 입니다.
본인 거주지가 현재 저점이라 생각하시면 매매를 하셔도 되고,
고점이라 생각하면 추가 전세로 거주 후 다음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성을 그리 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매수하시는게 좋습니다.1번과 동일
임대인보고 내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보통 진행합니다. 3번과 동일하게 임대인한테 위임하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으로
합의하에 5%범위 내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지
무조건 5%를 올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의 주신 내용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5% 인상을 해주고 이사의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현재 계신곳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신다면 계약 연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은 아무래도 추가 자금에 대한 대출 부담 등을 감안하였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금 계획에 부담이 되신다면 매매는 이후를 계획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전세금 인상분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재계약 복비 부분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편한 곳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