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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삵256
순수한삵25623.03.24

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약 1년 반 정도 재직 중 며칠 전에 회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의 주 내용은 제가 근 몇 개월 동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사람을 가만히 놀리고 있을 순 없으니, 다른 직무로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가 제안한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변경이 된다고 해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인 저의 계약 상태를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후,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 계약을 다시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아래의 사항입니다.

1. 제가 여기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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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론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쉽게 수급자격을 부여할지는 의문입니다.

    2.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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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여기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2. 만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급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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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사용자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단순히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약직 전환 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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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전환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사시 정규직 부터 계약직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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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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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더라도, 자진퇴사하게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고 계속 재직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거부에 대한 불이익,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시에 그를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정규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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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할 경우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이때는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과 직무만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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