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의 주 내용은 제가 근 몇 개월 동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사람을 가만히 놀리고 있을 순 없으니, 다른 직무로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가 제안한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변경이 된다고 해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인 저의 계약 상태를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후,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 계약을 다시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아래의 사항입니다.
1. 제가 여기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더라도, 자진퇴사하게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고 계속 재직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거부에 대한 불이익,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시에 그를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정규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