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수한삵256
순수한삵256
23.03.24

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약 1년 반 정도 재직 중 며칠 전에 회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의 주 내용은 제가 근 몇 개월 동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사람을 가만히 놀리고 있을 순 없으니, 다른 직무로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가 제안한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변경이 된다고 해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인 저의 계약 상태를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후,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해내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 계약을 다시 진행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아래의 사항입니다.

1. 제가 여기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