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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문어196
우람한문어19623.09.03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있던 부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1월에 입사를 해서 영업부에서 일을 해오다가 회사 사정으로 제가 있던 영업부서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서 인원들은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였는데

저는 부서 이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서 계속 눈치를 보며 이직을 해야하나 싶은데..

이직이 쉽지도 않고 회사에 남아있고 싶거든요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한다면 1년도 안됐는데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서 제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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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없어졌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는 없고 다른 부서에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무일도 없이 앉아 있으라는 것인데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둘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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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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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위로금 지급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회사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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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서가 없어져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2. 만약 이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3.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로금은 법에 없어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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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또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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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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