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