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이 먼저 되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기 먼저 되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이 먼저 되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기 먼저 되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순서와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일반적인 권장 순서와 의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전입신고란?
새로 전세계약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집으로 변경됩니다.
3.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우선순위(우선변제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권장 순서
전세계약 체결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를 받은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된 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보증보험사는 계약 직후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고 →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보통 이 두 절차 이후에 가입하지만, 계약 후 바로 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진행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과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는 필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히 갖추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