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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이 먼저 되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기 먼저 되어야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이 먼저 되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기 먼저 되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 해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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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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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순서와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일반적인 권장 순서와 의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보통 전세 계약 후 임차인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전입신고란?

    • 새로 전세계약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을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집으로 변경됩니다.

    3.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우선순위(우선변제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권장 순서

    1. 전세계약 체결

    2.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3. 전입신고 하기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합니다.

    4.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된 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일부 보증보험사는 계약 직후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고 →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보통 이 두 절차 이후에 가입하지만, 계약 후 바로 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진행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과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되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는 필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히 갖추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