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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27

정차된 차와 출발한 차에 문콕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빼달라고해서 제가 차를타고 출발후 2초만에 충돌소리가 들려보니 노란색 차문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찬색 차주는 자기가 먼저 차문을 열고 있는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저희는 흰색차가 출발하고 노란색 차문을 열어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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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면 정식 주차 공간이였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차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0~20%가 산정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되며 문열림이 예측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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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 및 흰색 차량의 주행 방향과 속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문 열림 사고의 경우 20-30%정도 피해자 과실을 보고 있으나 위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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