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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면 정식 주차 공간이였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차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0~20%가 산정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되며 문열림이 예측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 및 흰색 차량의 주행 방향과 속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문 열림 사고의 경우 20-30%정도 피해자 과실을 보고 있으나 위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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