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금융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부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금융과세 정책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측면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포함),
펀드, ETF , ELS,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현행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와 별개로 금융튜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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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종 금융투자에서의 손익을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2022년 말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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