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금융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부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금융과세 정책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측면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포함),
펀드, ETF , ELS,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현행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와 별개로 금융튜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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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들(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종 금융투자에서의 손익을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2022년 말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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