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일반소포로 거래할 때 미리 고지하면 면책되나요?
일반소포 안내
영수증에는 몇월 며칠에 누군가가 몇키로짜리 물건을 어디엔가로 보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발송인과 수신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분실과 파손 등 모든 배송 사고에 대해 판매자는 면책이며, 판매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실 경우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채팅으로 보내고 알겠다는 대답 들으면 효력이 있나요? 구매자께서 종적조회가 되지 않는 배송으로 수령하겠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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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동의메시지를 받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위 내용에 동의하여 선택한 배송방법으로 받는다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판매자에게 위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