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
7년전, 고등학생 3학년 때 같은 학교 친구에게 2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주변에 짚히는 종이 빈칸에 돈을 빌려준다고 작성하였는데요(책 1장 찢어서 작성) 내용은
"나 3-3반 A는 3-5반 B에게 123-2311-323-11 하나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15만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갚는 기간은 3달로 합니다" 라고만 제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둘다 자필로 하였습니다만 현금으로 주어서 계좌이체 내역은 없는데 이 차용증도 아닌 글귀가 법원에 인정이 될련지요? 싸인 필적 감정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a4용지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내용도 차용증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필적감정신청을 하여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은 특정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건아닙니다.
2. 상대방이 해당 차용증 작성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차용증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A4용지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