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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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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

7년전, 고등학생 3학년 때 같은 학교 친구에게 2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주변에 짚히는 종이 빈칸에 돈을 빌려준다고 작성하였는데요(책 1장 찢어서 작성) 내용은

"나 3-3반 A는 3-5반 B에게 123-2311-323-11 하나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15만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갚는 기간은 3달로 합니다" 라고만 제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둘다 자필로 하였습니다만 현금으로 주어서 계좌이체 내역은 없는데 이 차용증도 아닌 글귀가 법원에 인정이 될련지요? 싸인 필적 감정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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