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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24.01.04

정직기간 명절수당 지급가능한지?

정직기간 동안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 정직 1개월 2024년 2월 1일 ~ 2.28일

설명절 2월 9일 ~ 2월 12일

이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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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명절수당 또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를 것입니다. 정직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수당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명절 수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의 명절 수당 지급 내용과 기준에 따라

    재직자만 지급되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정직기간에는 명절수당도 취업규칙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