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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
24.01.04

정직기간 명절수당 지급가능한지?

정직기간 동안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 정직 1개월 2024년 2월 1일 ~ 2.28일

설명절 2월 9일 ~ 2월 12일

이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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