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 동안에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 정직 1개월 2024년 2월 1일 ~ 2.28일
설명절 2월 9일 ~ 2월 12일
이럴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명절수당 또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를 것입니다. 정직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수당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명절 수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의 명절 수당 지급 내용과 기준에 따라
재직자만 지급되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정직기간에는 명절수당도 취업규칙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