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8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거주자 퇴실 안할 시의 해결 방법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이 되었는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퇴실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 노하우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낙찰 후 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거주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여부와 배당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퇴거할 이유가 없고, 만약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일 경우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이 되었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수령이 가능하기에 이를 이유로 협의하시면 유리합니다. 보통 대항력이 없이 버티는 임차인이라면 내용증명전달 후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나가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이사비나 이사비+다음방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협의를 해서 이사나가게 만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