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사망 후 배우자 부동산 명의 이전 문의
외 할아버지(재혼) 외할머니 두 분이 사시던 집이 재혼하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 호적상 자식은 딸 3명, 40년 전쯤 재혼하시고 할아버지 딸들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집을 외할머니 명의로 이전 할려면 ,, 외할아버지 호적 상 딸 3명의 동의가 다 필요 한 건가요???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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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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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락이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상속권자이므로 이전하려면 그 상속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분할상속을 청구하는 게 아니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