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한 이번에 더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다음에 퇴직하는직원은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속년수, 책임, 권한, 직무수행능력 등 합리적 이유있이 퇴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자들간에 차별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주시기 보다는 별도의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면 추후에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최저조건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반드시 해당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회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관행으로 잡혀지지 않으셨다면 다음 퇴사 지직원에게 법정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직원은
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주고 어느 직원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퇴직금 산정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제도 차별에 해당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더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다음에 퇴직하는직원은 법정퇴직금만 지급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