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퇴직금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많이 과한건 아니고 몇백만원정도 더 나가는경우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퇴직위로금 같은 성격으로 좀더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수준보다 많은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퇴직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품(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희 의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동일한 질문을
세무카테고리에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만 충족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서 지급하는 편이 향후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하게 지급할 시에는
형사상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법정퇴직금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상업자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액보다 많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