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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9.06

장기근속한 임원 퇴직시 퇴직금 기준보다 많이주는것도 문제되나요?

퇴직시에 퇴직금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많이 과한건 아니고 몇백만원정도 더 나가는경우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퇴직위로금 같은 성격으로 좀더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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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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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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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수준보다 많은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퇴직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품(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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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희 의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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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동일한 질문을

    세무카테고리에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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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만 충족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서 지급하는 편이 향후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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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하게 지급할 시에는

    형사상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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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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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법정퇴직금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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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상업자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액보다 많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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