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일 수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하실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기타소득이 금액적으로도 중요해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3,400만원('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외 수입에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수입의 대략적인 금액도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이 어떤 업을 영위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