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직종과 지역이 다르면 교통카드 내역도 내야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더는 버티기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쉬면서 지냈고, 다시 예전과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 회사와 집이 가까워 회사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껄끄럽게 느껴졌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한 달 조금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인건비가 감당되지 않아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는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출근하지 말라는 안내를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 3일 정도 출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퇴근 후 기차역까지 태워다주시는 등 배려는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했던 곳은 집에서 지하철 30분 + 기차 30분, 총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멀리서 왔다고 고생 많았다며 사장님께서 권고사직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근일이 다르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 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근무가 예전과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업종(사무직 → 식당 홀서빙)인데, 이 점이 실업급여 심사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요소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카카오톡 내역
교통카드 내역 (출퇴근 증빙용)은 필수인지?
다만, 출퇴근일이 계약서상 근무일과 다르다 보니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일하던 회사 업종과 다르다고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실제 출근한 날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퇴근일과 소정근로일이 다르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