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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24

연차정산완료 육아휴직자 연차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입사자인데

저희 사장님께서 연차 다 리셋시키시고 연차 다 정산해주고

입사일 기준아닌 올해 기준 15개 연차를 부여해주었는데

출산휴가 4월중순 까지고

육아휴직 5월 중순들어가서 6개월 동안 들어가는데

회사 출근하는 동안 연차 2개 쓴거눈

올해 연차 15개 발생한거에서 2개 차감인가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기간 상관없이 연차는 그대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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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하는 동안 연차 2개 쓴거눈

    올해 연차 15개 발생한거에서 2개 차감인가요?

    >> 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기간 상관없이 연차는 그대로 발생되는게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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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앞 질문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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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 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휴직사용으로 발생한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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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용한 2개를 고려하여 연차정산을 해줬다면 15개 전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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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해의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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