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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쾌활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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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에 영장실질심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성추행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받고 의견서 제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영장실질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가 영장실질검하를 하려면 추가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아직 재판도 안갔는데 이게 추가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이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계약내용은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보이며, 영장에 대하여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로 끝이 아니라 조사 진행시 동석까지도 통상적으로는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 약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존 선임계약서 내용도 고려해야 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다투는 경우 별도로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