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뉴스를 봤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를 다니면 꼭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의무가입 대상"

    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필수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동 가입됨

    근로자는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회사도 동일한 금액(4.5%)을 부담하여 총 9% 납부됨

    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가능

    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일정 금액 반환)으로 지급

    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이 올 수 있음

    국민연금이 없으면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꼭 내야만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상 방법이 없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이며, 사업장가입자라면 월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선택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50%, 근로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법에 근거하여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