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각각 쓸수 있나요?
배우자이름으로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전형으로 분양당첨된 것을 취소하였을때 다른 배우자이름으로 다른 청약건에 대해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이미 신생아 특공을 사용하여 못쓰게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가구) 단위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이미 한 명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거나 신청했다면, 다른 배우자는 같은 유형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후 취소한 경우, 다른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요?
상황별로 나뉩니다
단순 당첨 후 자진취소(계약 미체결):
당첨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즉, 다른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신생아 특공 신청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당첨 여부는 청약홈에서 당첨이력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공을 사용해서 못 쓰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은 전혀 별개의 전형입니다.
즉,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이 되었거나 기회를 소진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 역시 세대 단위 1회 신청 가능이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 당첨이 되었을 때 그 것을 취소하고 다른 배우자가 다른 곳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는데 당첨 이력을 가진 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당첨 후 취소했더라도 당첨 이력 자체가 남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각각 사용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기회를 한 번 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원칙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당첨이 확정된 시점부터 ‘기회 소진’으로 간주됩니다.
→ 단, 당첨 전 단계에서 자진 취소한 경우는 세대 전체의 기회 소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세대 전체가 생애최초 특공 재신청 불가입니다.
반대로, 신청 후 당첨 전 단계에서 스스로 취소했다면, 배우자 명의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해당 분양 공고문의 세부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별도로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은 완전히 다른 공급 유형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공을 썼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배우자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 또는 탈락했어도, B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합니다.
LH나 SH 분양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공고의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가 애매할 경우, 분양 시행처에 유선 문의 또는 방문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