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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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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에 문자 + 카톡 + 전화녹음 으로 대신 가능할까요?

차용증을 쓰는게 가장 좋은 선택인걸 알지만 제가 해와에 있는 상태이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라 작성은 못하고 문자+카톡+전화통화 녹음으로 대신했는데 법적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상대방은 저에게 빌려간 돈을 어디에 쓸건지 또한 매달 월급날마다 얼마씩 받기로 문자 내용 및 카톡 전화통화 녹음까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서 혹시나 해서 전화번호 변경안하겠다 하게 된다면 저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답장을 받고 상대방이 월급날마다 얼마씩 갚기로 했으나 돈을 안갚을 경우 상대방 집안에서 기달려도 된다고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위 내용들을 다 어기고 번호바꾸고 집주소도 이사간 상태라면 저는 더이상 접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제가 돈을 다 받아내고 정신적 충격으로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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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 카톡, 전화녹음으로도 차용증을 대신하여 차용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위자료까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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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관계에 대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차용증보다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만 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의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채권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