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생겨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할것같은데 아래의 상황들의 조항이 정말 합법적인가요?임금삭감이나 변재등의 사항이 전에 알바를 하면서는 본적이 없습니다.‘의료보험 및 보험등을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등 자필로 쓴 조항도 사실 제 사정이 아니라 점장님이 시켜서 썼습니다.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만약 그만두고 전말 삭감을 하시고 월급을 주신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