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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원룸을 운영중이고 월세를 받아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월세에 수도세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다면

월세 신고 금액을 순수 월세만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월세, 수도세 관리비 포함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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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세 등의 공과금은 제외합니다. 월세와 질문자님이 별도로 받는 관리비만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