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입주한 사업장 건물에 전기 단전 단신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등 (초반엔 회사와 건물간 계약 분쟁으로인한 분쟁상대측 전기,출입문잠금,용역배치등 건물시설설비 방해 및 차단 , 현재는 아예 건물의 체납으로 인한 한전 전기차단 해결에 기약이 없고 분쟁또한 진행중) 문제가생겨 비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수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해당문제 발생이후 수개월째 근로환경의 개선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발전기 및 비상전력 이용등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조치만 할뿐 회사에서는 근로자 및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어떤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물류직이라 전기공급이 필수인 근무지인데 계단을 통해 업무를 하고잇구요 조명으로 불을밝혀 업무진행
사진 이나 영상으로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위 상황정도면 자진퇴사여도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가능여부는 심사를 해봐야하므로 확신할수없는건 압니다만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가능하지만 위와같은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불가능한것 인지정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지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근로환경'이 지속되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전, 엘리베이터 중단 등 물리적 환경 악화와 안전상의 위험이 수개월간 방치된 점은 재취업을 위한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관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하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주에게 개선 요구를 했던 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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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그간의 제 경험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닌

    근무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환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문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