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참말랑말랑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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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입주한 사업장 건물에 전기 단전 단신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등 (초반엔 회사와 건물간 계약 분쟁으로인한 분쟁상대측 전기,출입문잠금,용역배치등 건물시설설비 방해 및 차단 , 현재는 아예 건물의 체납으로 인한 한전 전기차단 해결에 기약이 없고 분쟁또한 진행중) 문제가생겨 비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수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해당문제 발생이후 수개월째 근로환경의 개선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발전기 및 비상전력 이용등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조치만 할뿐 회사에서는 근로자 및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어떤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물류직이라 전기공급이 필수인 근무지인데 계단을 통해 업무를 하고잇구요 조명으로 불을밝혀 업무진행
사진 이나 영상으로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위 상황정도면 자진퇴사여도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가능여부는 심사를 해봐야하므로 확신할수없는건 압니다만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가능하지만 위와같은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불가능한것 인지정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