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4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윗사람은 해외의 외국인입니다.
본사는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한국의 지사가 상기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본사가 속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이 때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의 본사 근로자수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써 본사가 있는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국에 설립된 지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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