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4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윗사람은 해외의 외국인입니다.
본사는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