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5시간+연장근무 6시간으로 하루 13시간으로 주5일 일했는데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 65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이 8시간만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13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