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23.09.0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면 야간수당 적용이 안 되나요??

야간근무 5시간+연장근무 6시간으로 하루 13시간으로 주5일 일했는데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 65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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