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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6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면 야간수당 적용이 안 되나요??

야간근무 5시간+연장근무 6시간으로 하루 13시간으로 주5일 일했는데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 65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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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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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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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야간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네 맞습니다.

    주 65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매장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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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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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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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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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이 8시간만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13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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