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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
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

물건대금(의류) 5천만원 입금하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약 8년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동포입니다.

약 7~8년전에 거래하던 한국사장님께서

옷값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준다하여

5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들이 공장장이라고

물건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돌려받든지 물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8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물품의 인도를 구하거나 입금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행위라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