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대금(의류) 5천만원 입금하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약 8년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동포입니다.
약 7~8년전에 거래하던 한국사장님께서
옷값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준다하여
5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들이 공장장이라고
물건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돌려받든지 물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8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물품의 인도를 구하거나 입금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행위라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