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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은 늦게 받으면 안되나요?

이번에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기점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10월 중에 장기여행을 가고 싶어서 10월 중까지 안 받다가 그 이후에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셔서 혹시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급동안 학원같은데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기엔 좀 눈치보여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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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약 2개월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정도이면 소정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개월 ~ 2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8개월/50세 이상자의 경우 9개월이므로 최대 수급일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3개월 경과후에 신청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일수를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최대 일수 아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