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은 늦게 받으면 안되나요?
이번에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기점으로 퇴사할 예정인데
10월 중에 장기여행을 가고 싶어서 10월 중까지 안 받다가 그 이후에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셔서 혹시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급동안 학원같은데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하기엔 좀 눈치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약 2개월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정도이면 소정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개월 ~ 2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8개월/50세 이상자의 경우 9개월이므로 최대 수급일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3개월 경과후에 신청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일수를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최대 일수 아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