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대출관련 문제로 인하여 (은행상담시 전세 기간이 2년 초과되어 차후 문제발생 가능성 있다고함)
확정일자를 받아놨던 계약서에 2년이내로 전세계약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 만나뵙고 존속기간 항목에 대출기간 간선긋고,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도장날인 및 내용 수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바뀐것과 관련하여 중요내용이라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당 서류 그래도 확정일자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0원 - 1000원 정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