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사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 6월,10월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조항 중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60일 이상 70프로 미만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5월 31일 전까지 퇴사하면 가능한걸까요?
2. 만약 5월 15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를 바로 밝힌 날 퇴사를 하라고 종용한다면 근로자로서 원하는 퇴사일에 가능한걸까요? 종용한다면 부당해고는 아닐지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나서 30일 후에는 퇴사로 처리된다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아니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퇴직 희망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할 경우 거부하고 희망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한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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