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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셰퍼드265
매끈한셰퍼드26523.04.11

실업급여 및 퇴사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 6월,10월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조항 중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60일 이상 70프로 미만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5월 31일 전까지 퇴사하면 가능한걸까요?

2. 만약 5월 15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를 바로 밝힌 날 퇴사를 하라고 종용한다면 근로자로서 원하는 퇴사일에 가능한걸까요? 종용한다면 부당해고는 아닐지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나서 30일 후에는 퇴사로 처리된다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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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아니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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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퇴직 희망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할 경우 거부하고 희망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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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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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한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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