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6월,10월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60프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조항 중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60일 이상 70프로 미만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5월 31일 전까지 퇴사하면 가능한걸까요?
2. 만약 5월 15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를 바로 밝힌 날 퇴사를 하라고 종용한다면 근로자로서 원하는 퇴사일에 가능한걸까요? 종용한다면 부당해고는 아닐지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나서 30일 후에는 퇴사로 처리된다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 망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