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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콘도르201
푸른콘도르20124.03.27

아파트 익명카톡에서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되나요?

작년에 신축한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비를 노인정에 매달 20~3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투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어떻게나왔는지 공고를 제가 못보았으나 투표가 중간에 중지 된건지 부결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고나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 장비지원금을 44만원지원한다고 하는것을 보고 아파트 입주자 오픈채팅 카톡방에서 "노인정에서 자꾸 관리비 뻬먹을려고 시도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저번에는 한달에 50만원씩 노인정 지원해달라하질 않나, 이번엔 한궁대회지원비 명목으로 전체 관리비에서 44만원이나 가져갔네요 ^^ 전체 입주민 대회도 아니고 노인회에서만 대회할거면 노인회에서 회비걷어서 장비 사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를 남겼습니다.

노인회장이 그런 투표 한적도 없고 자기는 돈 받지도 않는다면서 모두 다 허위사실이라면서 사단법인 노인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네요.

그래서 관련 투표공고나 서류가 있는지 새로 온 관리업체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전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서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44만원 장비지원금 지원한다는 내용은 공고에 있네요. 분명히 투표안 뜬거 봤는데 말이죠..

정말 거짓없이 투표안 있는걸 봤는데, 저한테 불리하네요

진짜 만일 고소하게되어 법적다툼이 일어난다면 증거물이 없으면 허위사실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안되더라도 특정성 공연성 이 성립해서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의도도 있는데, 그러면 처벌 받지 않을수 있나요?

그리고 공공 관리비를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장비지원금을 관리비로 주는것이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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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물이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다른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사항이지, 적법부적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 표현을 놓고 보면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사안은 '노인정'이라는 점에서 지칭 대상이 되는 집단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그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