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시에 회사에서 미리 짜를 수 있나요?
퇴사도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고,
해고할 때에도 30일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건 아는데
퇴사하려고 했을 때 기준으로 익월말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자마자 회사가 일주일 내로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퇴사하되, 익월말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가정하에요.
혹시나 미리 해고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퇴직예정일을 언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언급한 퇴직예정일보다 더 빠른 일자에 해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는 해고이고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상실사유도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고 했을 때 기준으로 익월말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자마자 회사가 일주일 내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해고 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종용한 사직일자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