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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남생이184
총명한남생이184

퇴사통보 시에 회사에서 미리 짜를 수 있나요?

퇴사도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고,
해고할 때에도 30일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건 아는데

퇴사하려고 했을 때 기준으로 익월말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자마자 회사가 일주일 내로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퇴사하되, 익월말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가정하에요.
혹시나 미리 해고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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