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5일근무가 안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침8시반출근~ 오후다섯시반 퇴근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있어요
토요일근무하는 주는 주1회 반차 이런식으로요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 부터입니다
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원래 근무자는 쉬지만 이럴경우 반차사용도 안되는건가요?
어느부서는 연휴랑 상관없이 반차를 나가기도하고 저희부서는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이상, 회사의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형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