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손님 응모권으로 응모하면 배임행위인가요?
영수증과 함께 나오는 응모권의 응모번호를 앱에 직접 입력해야 응모가 완료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응모권을 버리고 가세요. 그 응모권을 직원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까요? 이벤트 응모, 당첨 등의 경우도 재산상 이득이 되는 행위에 포함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원래는 응모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을 응모를 하지 않아 직원이 이를 응모하는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고, 불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