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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당돌한왕도마뱀
약간당돌한왕도마뱀

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5일만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설계사는 40명이라는데 5인미만인거면 설계사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노무사가 잘못 작성 한거라고 가져간 상태였고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

5일째 되는날 오전에 다시 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여서 당일날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 웃질 않는다고 하고, 분명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을 안해주면 그만둘거냐는 질문을 하더니 짤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일한거 신고 하려고 고용센터 가니까 퇴사확인서나 재직확인서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무 날짜기간을 대표한테 물어봐서 그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간 제외하고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실업급여 신고 때문에 관련 서류 보내달라고 물어보니 급여는 15일날 최저로 3.3떼서 지급 된다고만 답이 왔고 서류가 없다면 근무기간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 재촉 했지만 읽음 표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답이 없어서 알수가 없다 하니 자기도 어케 할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 하면 되냐니까 거기 전화 한다고 될게 아니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하고, 다른 신고할만한건 없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답변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고) 했을 것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그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도 그 회사에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사실 혹은 취업사실이 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은 이에 대한 증명서나 계약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월요일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요지로 진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반박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세요.

    < 노동청 진정 절차 소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