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에 교육이수 나왔는데 벌금 나중에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6개월 전에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어제 벌금 50만원에 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이수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 2개월간 인스타그램·카카오톡·전화 등을 통해 총 6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직접 찾아가 접근하는 등 행동을 했다.
구체적 행위: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메시지 65회 전송
전화 통화 시도 1회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 1회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3시간 기다렸는데 답이 없다” 등의 메시지 전송
스토리를 보고 위치를 추적해 스타필드 하남에서 접근
결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정확히 말하면 140만원이 있습니다.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나중에 1년 뒤에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벌금을 돈이 최대한 많이 모인 상태에서 내고 싶어서요.가능한지 알려주세요.(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질문 정리
1.벌금을 나중에 내도 될까요?(1년 뒤에요)
2.40시간 스토킹 방지 교육 이수가 나왔는데 원하는 날에 들을 수 있나요?
3.벌금은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3. :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 보호관찰소에서 연락하여 일정조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라고 정확한 납부기한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확정 후 통지가 이루어지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연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연체이자나 지명수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분납이나 사회봉사대체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 기관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