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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7.09

월세 가계약을 한 후 계약서 다시작성시..

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이주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불안하여 특약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 될 경우 중개비를 한번 더 내야하나요?


다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중개비랑 가계약은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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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추가는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합의가 되는냐아니냐에 따라 특약 기재가능여부만 달라질듯 보이고,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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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 또는 부동산에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약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을 협의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두 장을 복사하여 임대인쪽과 임차인이 각각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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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셨다면 아직계약서 작성을 안하신거 같은데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넣을수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쓴다해도 수수료는 한번만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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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가로 특약조건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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