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이주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불안하여 특약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작성 될 경우 중개비를 한번 더 내야하나요?
다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중개비랑 가계약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추가는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합의가 되는냐아니냐에 따라 특약 기재가능여부만 달라질듯 보이고,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 또는 부동산에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약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을 협의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두 장을 복사하여 임대인쪽과 임차인이 각각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셨다면 아직계약서 작성을 안하신거 같은데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넣을수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쓴다해도 수수료는 한번만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가로 특약조건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