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은행에 가니 금융실명제라는걸 말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융실명제가 뭔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은행거래시 개인,법인명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여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자금세탁,범죄 방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실명제란 은행 등늬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늬 경으에는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만으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상호로만 은행 예금이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 실명제는 지하경제 혹은 부동산 투기로 빠지는 왜곡된 흐름을 잡음과 더불어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부분에 투기하늠 등과 같은 빗나간 투자형태를 바로 잡겠다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 거래를 실제 거래자의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돈세탁, 불법 자금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보험 가입 등의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칭 그대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실명 확인을 필수로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적인 송금 및 탈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실명제는 은행 계좌나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실명'으로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며, 내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으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홍길녀'라는 이름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금융실명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으며 차명(내 이름이 아닌 사람 명의)로 금융 거래시 각종 탈세와 비리등에 노출이 쉬워서 제도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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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이 자기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만 할 수 있고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얼마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있기이전에는 자기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만들고 돈을 주고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뜻을 다시 해석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익명성을 이용한 금융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대통령때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으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때 주민등록증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만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할때 개인의 실명으로 신원확인을 해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의미화 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