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시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는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양측 가족 간의 혼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혼은 일반적으로 두 가족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로 부모님의 중재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측 가족이 만나서 상호적으로 신분, 재산, 가문 관계 등을 검토하고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혼인 계약서에는 결혼의 조건, 재산 분배, 가족 관계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약혼은 일반적으로 결혼식 전에 이루어지며, 일정한 시기 동안 유효했습니다. 약혼 중에는 양측이 서로를 기다리며, 일상적인 교류와 연락을 가졌습니다. 약혼 시기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금지되었으며, 약혼 파기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은 결혼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결혼 전에 양측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이 일정한 시기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혼 중에도 양측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약혼 파기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