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전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인가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면접까지봤고 국가 지원 사업이라 2개월 단기근로자만 뽑는다고 해서 문자로 2개월 근무에 동의하는지 제 대답도 증거로 남기라고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제 집도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이사를 하여 지역도 옮겼습니다. (편도 1시간 50분거리) 그런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물리적으로 아예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료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다니지만 3개월이나 타지역으로 다니는건 할수가없거든요. 이럴경우 계약만료 퇴사하겠지만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지역을 옮겨가기때문에 옮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여 통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심사를 청구하여 퇴사에 이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