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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손꼽히는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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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

제가 임차인으로서 7월 초 공인중개사 통해서 오피스텔 반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인, 임차인(저)의 도장은 있고, 계약서 계인에도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있습니다)

1. 중개사는 잔금일(7월 말)에 임대인과 함께 모여 중개사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찍더라도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

2. 이미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두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확정일자 부여시 스캔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추가된 중개사 도장(+자필 이름)이 있어도 될지 여쭙습니다.

3.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만약에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거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잔금일에 추가로 도장을 받았다, 혹은 확정일자 이후 도장과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4.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 성함도 적혀 있지 않아 자필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로 된 계약서에 자필로 써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수도료,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V표시가 없어 계약서 쓸때 즉흥적으로 자필로 V표시 해두긴 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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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윽 도장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자필 기재나 날인이 없어도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다투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역시 기존에 성립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기존 일자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