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자택 텃밭 가꾸기, 사장 이사돕기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떤사항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상 정했던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적 심부름이나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담당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관련없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잡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