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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곰살맞은산양5

민사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비용부담하라는 법원서류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2006년도에 사망하신 부친이고

2005년도에 아버지가

원고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포함해서 총2200만원을 2005년12월28일까지

원고가 갚기로 하고

담보로 원고의 아파트에

채권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가족들은 이 내용을 아무도 몰랐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채권소멸시효 완성요

가족중

저는 상속포기

나머지4명은 한정승인했는데

답변서에

저는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하고

나머지 한정승인가족들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우리 가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인 통장내역 조회했는데

원고이름으로 빌린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은 내역은 없어요

이번에

상속포기결정문하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가서 발급받았는데

한정승인 결정문 보면

고인재산이 나오는데

저당권잡은것도

나올거라는데 없어요

개인간의 거래여서 그런건지 ᆢ

고인이 가족들한테 안좋은말들을까봐 가족들한테 비밀로 한듯 싶어요

아님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조해주고

서류는 준비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겠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바쁘신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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