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비용부담하라는 법원서류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2006년도에 사망하신 부친이고
2005년도에 아버지가
원고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포함해서 총2200만원을 2005년12월28일까지
원고가 갚기로 하고
담보로 원고의 아파트에
채권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가족들은 이 내용을 아무도 몰랐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채권소멸시효 완성요
가족중
저는 상속포기
나머지4명은 한정승인했는데
답변서에
저는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하고
나머지 한정승인가족들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우리 가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인 통장내역 조회했는데
원고이름으로 빌린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은 내역은 없어요
이번에
상속포기결정문하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가서 발급받았는데
한정승인 결정문 보면
고인재산이 나오는데
저당권잡은것도
나올거라는데 없어요
개인간의 거래여서 그런건지 ᆢ
고인이 가족들한테 안좋은말들을까봐 가족들한테 비밀로 한듯 싶어요
아님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조해주고
서류는 준비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겠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바쁘신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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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결정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대응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