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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색조157
매너있는오색조15723.12.05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10월 8일-11월 6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 되었습니다. 30일 단위로 급여가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7일-12월 7일 분은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오늘 바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30일 단위가 지급 된 날로부터 30일인지, 신청한날로부터 30일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출산휴가급여는 몇일에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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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30일이 지나서(또는 남은 일수가 30일에 미달하면 마지막 휴가일 지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6일이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6일이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출산휴가급여 신청 후 30일이 지났으니 오늘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음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11월 7일부터의 12월 6일의 급여는 12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