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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쏙독새185
정직한쏙독새18523.10.09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조건 충족한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Q1. 저같은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문의 드려요.

1. 1년 6개월 근무 (오전 11시 ~ 저녁 8시) : 월~금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충족

- 간혹 평일 하루 쉼 (한 달에 2번 꼴)

2. 월급이 아닌 주급 형태

3. 간혹 주말 출근 (한 달에 1-2번) / 평일 야근 많음 (밤 10시, 11시 등)

4. 회사에서 업무지시로 움직임 (카톡 증거 있음)

5. 매출에 따른 인센 x

한 가지 걸리는 점은 계약서를 다시보니

<본 계약 상의 용역료는 예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강안하여 책정되었음을 확인한다. >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성과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기준 1/3 금액..)
주급을 연차에 비해 많이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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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성 인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며,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해당문구는 실제와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