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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쏙독새185
정직한쏙독새185
23.10.09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조건 충족한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Q1. 저같은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문의 드려요.

1. 1년 6개월 근무 (오전 11시 ~ 저녁 8시) : 월~금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충족

- 간혹 평일 하루 쉼 (한 달에 2번 꼴)

2. 월급이 아닌 주급 형태

3. 간혹 주말 출근 (한 달에 1-2번) / 평일 야근 많음 (밤 10시, 11시 등)

4. 회사에서 업무지시로 움직임 (카톡 증거 있음)

5. 매출에 따른 인센 x

한 가지 걸리는 점은 계약서를 다시보니

<본 계약 상의 용역료는 예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강안하여 책정되었음을 확인한다. >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성과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기준 1/3 금액..)
주급을 연차에 비해 많이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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