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똘똘한물소142
똘똘한물소14220.07.24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현금빌려주고 차용증을400만원받았습니다.1년이지났는데 연락도안되고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안됩니다.처음 빌려줬을때 약6개월가량은 일부씩이라도 받았는데 그이후로는 전화번호도바뀌어서 연락도 안됩니다.받을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부터 초기화 됩니다(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본디는 추가로 채무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하여 소멸시효를 초기화 시킬 수 있으나, 질문자의 사안처럼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실적으로 추심하는 것도, 시효를 연장시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만약 추심의지가 강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뿐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 청구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이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느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하는 금전 대여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해당 시효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채권이 기간 만료로 더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일부씩 채권을 변제하고 더이상 변제하지 않은 시점으로 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재판상 청구란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