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부터 초기화 됩니다(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본디는 추가로 채무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하여 소멸시효를 초기화 시킬 수 있으나, 질문자의 사안처럼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실적으로 추심하는 것도, 시효를 연장시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만약 추심의지가 강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